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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7.20

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 「초·중등교육법」개정안(제25조의2, 제67조제1항 신설)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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