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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북면고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학부모 의견 수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3.16

 

안녕하십니까? ·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,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·개정위원회, 교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.

 홈페이지에 있는 학생생활제규정()을 참조하시어 의견을 작성해주십시오. 답하신 의견은 학생편으로 24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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