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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. 본교에서 인근 의원 및 치과에 연락드려 검진 가능한 의원 및 치과를 안내드립니다. 자녀분께서 방문하여 검진받을 의원와 치과 각각 1곳씩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설문조사 결과와 학부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진받을 의원 및 치과를 추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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