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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창원북면고등학교가 2023년 3월 1일에 개교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변경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