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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.
1학년 본교 학생들은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하여 8월 12일(토)까지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