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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북면고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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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·학부모 대상 교육홍보자료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5.22

안녕하십니까?

국정과제 13-5. 만 나이로 사회적·법적 기준 통일에 따라
만 나이 통일법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이 2023.6.28.부터 시행됩니다.
일상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만 나이 O&A 포스터, 교육용 자료와
만 나이 계산기 및 만 나이 통일법 FAQ를 확인할 수 있는
법제처 누리집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법제처 홈페이지: https://www.moleg.go.kr/menu.es?mid=a1011106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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