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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창원북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창원북면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붙임 양식에 의한 의견서를 창원북면고등학교에 서면, 팩스, 전화 또는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